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17,430명, 어업인 305명으로 103억 1천만원으로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홍성군 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이후 지급) 각 읍·면별 지급계획에 의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일정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농어민수당 지원사업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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