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는 만0세 51만 4천원, 만1세 45만 2천원, 만2세 37만 5천원, 만3세 48만 3천원, 만4~5세 44만 4천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이다.
군은 이를 근거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만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구가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0~5세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을 무상보육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신분에 따라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남도 내 군단위 최초이자 전국 75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홍성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어린이집들과 연계한 다양한 보육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직무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 양육자에게 역량 강화 교육과 육아 초보 육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도 진행중이며,
특히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도에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여 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대방2차 공동주택에 신규 개원을 앞두고 위탁체 선정 등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첫 번째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군은 현재 14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겠다.”라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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