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계속된 폭우와 장마 이후 천안지역 소 사육농장 3곳에서 기종저가 발생해 폐사 등 피해가 나타난 바 있다.
또 최근 서산의 소 농가에서도 갑작스러운 폐사가 발생했는데 이 또한 장마로 인한 기종저 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종저 예방을 위한 백신 투여 등 장마 이후 철저한 방역관리를 권고하고 나섰다.
제2종 가축법정전염병인 기종저는 오염된 물, 토양, 사료에 있는 세균(클로스트리디움)에 의해 감염되고 발병하면 1∼2일 이내에 폐사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탄저·기종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나기복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보툴리즘과 기종저 같은 토양세균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질병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 소장은 “가축의 갑작스러운 폐사나 기립 불능 등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나 시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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