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물의 복지,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저감, 전염병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육성우 3.5㎡, 송아지 2.5㎡)을 적용하여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우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
현재 매월 15일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게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내 문자 알림 발송하고 있다. 미 처분시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사전 고지, 사전고지 후 위반사항 미해소 농가에 대한 확정 부과, 1차 확정(시정명령 2개월 경과)부과 후 2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 사육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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