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7월 25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한다.
산정 및 검증 대상은 수시분(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10필지며, 담당 공무원이 지가산정 후 6명의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대상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검증 완료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과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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