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서천=김영승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8월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2023년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일 경우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자는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팩스 신고 후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7월 중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기준으로 8월 중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도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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