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그동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하여 379건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이를 기초로 단계별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정비방안이란 개선이 필요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정보(법령데이터)를 최적화하고 ▲2단계는 도민의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문장, 체계 등을 일괄 정비하고 ▲3단계는 개별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문화된 조례 폐지, 나아가 조례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단계적 정비방안은 도의회 입법평가팀이 중심이 되어 전문위원실,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와 간담회 등 상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에 기반한 정비 추진으로 그동안 법령데이터 128건 개선, 조례 80건을 개별로 정비하였고,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185건 조례를 일괄로 개정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3단계 정비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입법평가에 기반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보다 쉽게 다가가고 도민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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