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 외에도 문자나 앱(App), 영상통화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119종합상황실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로 내용을 입력하거나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 접수가 된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에 연결되어 정확한 상황을 전파할 수 있고, 메모나 손짓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응급처치나 위기상황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위치(GPS 위치정보)가 전송돼 산악 조난사고 또는 현장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기존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소통사각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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