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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택화재 피해민 책임진다!” 주택화재 지원조례 제정

유희만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07:10]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민 책임진다!” 주택화재 지원조례 제정

유희만 기자 | 입력 : 2023/08/02 [07:10]


[충남도민신문/태안=유희만 기자] 충남 태안군이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은 주택화재 피해민 중 법령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생계지원금 △임시거처 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가 지난달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군은 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피해민이 법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며 기숙사·다중주택·공관 등은 제외된다.

 

피해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5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피해 군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피해 규모가 소방서 판단 기준 전소·반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 거처가 필요할 경우 컨테이너 임차료 및 월세 지원금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며,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방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법령 및 보험에 따른 지원금이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 지원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민은 화재 진화 30일 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군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택 화재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과 폐기물 처리 등 삼중고를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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