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93곳으로그동안일부 공중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상습흡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흡연감지기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을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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