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했던 진료와 신청 기간이 2023년 1월 1일 산모부터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사람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의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권(바우처) 소진일 이후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충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주민등록 등․초본, 진료비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의료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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