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홍성군 및 충청남도,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및 보존식 보관 유무 ▲사용 식재료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식품의 미표시 또는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이며,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형태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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