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노면 불량,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자기부담금 5만 원에 한 건의 사고당 보장금액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고 발생 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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