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해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서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측정대행기관의 측정분석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꼼꼼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적된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교육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