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준공검사 시 설치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1년간 총 507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했다.
설치업체의 책임성 있는 시공뿐만 아니라 시설이 고장 났을 때 건축주나 운영자가 스티커에 적힌 설치업체로 연락, 재빠른 조치로 수질 오염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호응이 좋다.
관내 한 건축주는 “펌프 고장으로 악취가 발생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책임실명제 스티커 덕분에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편리했었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시공과 시설 관리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책임실명제를 건축주들께서 잘 활용해 악취 발생 등 시설 비정상 운영 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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