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세무민원실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및 접수 ▴고지서 재발급과 카드 수납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 및 납부 방법 안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문의 증가와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시민 수요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등에 맞춰 야간 세무민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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