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화상담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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