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화재경보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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