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우수업소에 선정된 영업장은 2년간 화재 안전 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법률·법령 위반 사실이나 화재 발생이 없고, 자체적으로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인정요건이 있으며 금산소방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영업주가 서류를 구비해 우편발송 및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대응예방과(☎041-750-126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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