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금산=강민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4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징수율 향상과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됐다.
체납처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방문 독려 추진 등 현장 징수에 나섰으며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이 추진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금을 압류‧추심하는 기법도 활용했다.
군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농협 등의 출자금을 전수조사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7억2900만 원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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