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라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침을 개정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10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인 재배상태를 유지해야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군은 지난 7월 한 달 평균 555㎜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특히 대흥면은 최고 701㎜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논에 식재한 타 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경작이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다수의 농지가 침수돼 정상 재배가 불가능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자연재해로 정상 재배를 하지 못하거나 작물을 전환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략작물 등록농지 중 재해로 인한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며, 기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하계작물(△콩 △가루쌀 △조사료) 외 일반작물(벼, 녹비작물 제외)을 경작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략작물 신청 농가 중 집중호우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피해가 발생한 농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 개정은 피해 농가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행정기관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적용하는 만큼 피해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