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5대 중점분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로 △복지(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일자리 및 고용지원 등) △산업‧소상공인(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등) △농‧축‧수산업 및 임업(직불금 등 지원사업) △기타(건설·교육·문화·여성가족 등 민간보조사업)가 해당된다.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위반해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수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감사할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당진시 누리집 방문및 우편으로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부정 수급하는 고질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감사에도 주력해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7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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