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박병수)는 4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을 방문해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 표명 결정문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회의실에서 서울시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은 “아동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어떠한 퇴행적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중요한 의견 표명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충청남도교육청은 향후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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