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매년 시행되며,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해당 영업장에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2년 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신청은 31일까지 소방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민원실(041-730-02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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