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서북구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발생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과 보증보험 안내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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