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서산=유희만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6,934건에 대해 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금액은 읍면동 거주지 구분 없이 1만 1천 원이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 신청한 채널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개인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납부 전화상담센터(☎1899-0019)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