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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16:48]

당진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8/10 [16:48]


[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충남 당진시가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충남형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중소도시2억원 이하)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4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외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노동 취약계층 대상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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