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홍성=김만식 기자] 충남 홍성군 구항면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구항면은 PC를 통한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을 위해 각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직불제에 대한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실천방법 등을 설명하고 시청각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의무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도 동시에 인정되어 직불제 신청자의 감액률 0%에 도전한다는 것이 구항면의 방침이다.
이기태 구항면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금이 의무교육 미이수로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모든 농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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