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소속 의원 14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률개정 취지와 달리 최근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전달하여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조상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지역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즉시 나설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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