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서산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환경미화, 노인일자리 근로자 등 현업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은자 충남근로자건강센터 강사를 초빙해 ▲ 온열질환 주요 증상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발열,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공분야 현업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1년 이내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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