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석화 위원장은 “의정부지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페놀폐수 불법배출 사건이 발생되고 수개월 동안 서산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동묵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법인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8명이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여간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약 500만 톤을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로 유입시켜 사용하였고 현대오일뱅크도 가스세정시설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배관을 통해 대산공장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해왔으며,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밝혔다. 수사의 내용은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증발시키고 자회사인 현대OCI·현대케미칼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라 대산공장내 설비간 사용중인 공업용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문제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대산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 재활용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와 상생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대안이었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 각 법인의 사업장이 공업용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후 처리∙배출할 때 보다 물 사용 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 절약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업용수 재활용과정에서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검찰에 합동검사를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 했으며, 당사가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합동검사 거부로 부득이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불검출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의 주장과 현대오일뱅크 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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