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은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기간 동안 상호간 협력 △입주계약 및 대기자 추천 공유 △분쟁의 조정과 변동사항의 통보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 기반 탐색 후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이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고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귀농인의 집’ 이용자는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대술면 농리새마을회)와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는 예비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에는 지난 6월 대술면 농리에 신규 귀농인의 집 1개소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총 5곳(대흥, 봉산, 신양, 고덕, 대술)에서 귀농인의 집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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