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당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2인 가구는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1만 1,293명으로 총 지급액은 66억 5,000만 원이다.
군은 농어민의 사용 편의 향상과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 지급을 결정, 군내에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잔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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