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 종료 전 매도 등으로 자격 변경이 일어나면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신고가산세로 본세의 20%가 더해진 세액이 부과된다.
군은 가산세 추가 납부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감면 유예기간 종료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041-750-241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가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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