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추진해 공동주택단지 관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현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목 및 동별 대표자의 기본역량 배양,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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