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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7:49]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김양수 기자 | 입력 : 2023/04/26 [17:49]


[충남도민신문/천안=김양수 기자] 충청남도 15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법령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 협의회는 지역 형평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 지역대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먼저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홍성 산불피해지역 지원에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또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민 안전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일반인 현수막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공정한 세부기준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한다”라고 피력했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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