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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 광고 개정사항 홍보 나서

유희만 기자 | 기사입력 2023/10/11 [07:17]

서산시, 부동산 광고 개정사항 홍보 나서

유희만 기자 | 입력 : 2023/10/11 [07:17]


[충남도민신문/서산=유희만 기자] 충남 서산시는 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광고 개정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룸, 오피스텔 및 주택을 광고할 때 관리비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물건의 경우 관리비와 그 외 포함되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항목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의 세부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비목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시는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 배포하는 등 개정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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