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룸, 오피스텔 및 주택을 광고할 때 관리비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물건의 경우 관리비와 그 외 포함되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항목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의 세부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비목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시는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 배포하는 등 개정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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