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와 충남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2024 당진시 미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미래발전포럼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당진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박사와 충남연구원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의 박사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줌)을 통해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동호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 요금제도를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에너지의 이동일 대표변호사와 호서대학교 구경완 교수, 충남연구원 당진시 협력단 이민정, 홍원표, 윤향희, 박세찬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당진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화력발전이 집중된 우리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령에 담긴 제도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202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건설을 위해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직접 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판매 사업자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사용 에너지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6월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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