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목재펠릿 중 검사량은 4%에 불과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증가하는데… 단속은 오히려 감소 어기구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 사전 차단해야”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적발된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이 3만 412톤에 달해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32만 8천톤의 수입산 목재펠릿을 들여오고 있지만, 이 중 검사량은 57만 1,937톤으로 전체 물량의 4%에 불과했다. 특히 검사시료량은 4,747kg로 전체 대비 0.00003%로 집계됐다.
미미한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동안 수입된 목재펠릿 중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8건으로, 중량은 6만 412톤에 달한다.
더욱이 적발된 물량 중 피부ㆍ혈관ㆍ신경 장애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판정은 3만 1,951톤에 달했다.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평균 1만 2,082톤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은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2022년 126건, △2023년 6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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