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천안=김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주홍)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 한 달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앱에서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및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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