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김만식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11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2023년 10월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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