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노(서산항운노동조합)·사(대산항만운영(주))·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합동으로 실시하며, 화물운송·하역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안전캠페인’,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하역사 자체 방재훈련’ 등을 실시한다.
동 기간 중 항만하역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하역사 자체 방재훈련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위해요소를발굴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기남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안전문화 주간 행사를 통해 대산항 내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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