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연구모임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입법정책 개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미화 대표의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의제·개정 시 다양한 요건을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며“내실 있는 입법정책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남은 연구 기간 동안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천안시의 입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구용역과 개별 의원들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민간 위탁 관련 조례 분석 성과를 각 위원회별로 분류하고, 천안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천안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우수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의회 자치입법권 기능 및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을 마감한다.
연구모임에는 김미화 대표의원을 포함해 이종담 부의장, 복아영, 김철환, 이지원, 박종갑, 정선희, 김명숙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