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도, 내달 10일까지 ‘김장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7:54]

충남도, 내달 10일까지 ‘김장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11/15 [17:54]


[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김장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0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6(2020년=100)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저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 3.6% 상승했다.

 

농산물은 김장철을 맞아 7.2%에서 13.5%까지 상승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장철 다소비 품목 가격 동향을 보면 소금(천일염)은 20kg 기준 9월 5만원에서 10월 5만 5000원으로 10% 상승했다.

 

배추는 kg당 5300원에서 5700원으로 7.5%, 파는 kg당 3100원에서 3300원으로 6.4% 올랐다.

 

반면, 무는 kg당 2300원에서 2100원으로 8.7%, 마늘 kg당 1만 100원에서 1만원으로 0.9%, 고추 600g당 1만 88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4.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이날 김장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도 경제정책과‧농식품유통과‧어촌산업과와 15개 시군 담당과장 중심으로 하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및 김장철 다소비 품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대책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과다·담합 등 부당인상 행위, 옥내외 가격표시 및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김장철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공공요금 6종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수 도 경제정책과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충남도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