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페이커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및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한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시는 사전단속에 앞서 관내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사례 ▲보령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채계안 건설과장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법 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한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건설업체가 낙찰 배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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