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원, 공주 3454만원, 서산 4333만원, 홍성 7238만원 등 총 2억 4313만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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