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예산군을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1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해 5월 동부예산생활권(예산읍·대술·신양·광시·대흥·응봉·신암·오가면)을 대상으로 공모에 신청해 같은 해 6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컨설팅 및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311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대상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및 보건·의료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고 기존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생활SOC기반 시설간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체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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