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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방화문

충남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3/11/17 [16:38]

[기고] ‘생명의 문’ 방화문

충남도민신문 | 입력 : 2023/11/17 [16:38]

▲ 구동철 아산소방서장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다. 전기장판 등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화재 빈도도 높은 시기다. 이에 우리 소방은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해 매년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방화문’과 ‘비상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방화문’은 건축법 상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써 연기와 불꽃, 열 차단능력에 따라3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구분된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탈출구이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신속히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트,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가면 비상구 앞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쉽게 대피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경우를간혹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처음 방문한 장소이거나, 미로처럼 복잡하고 높은 건물의 경우라면 탈출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사망자 29명 중 유독 2층 여자 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에서 다수가 사망하였다. 이에 반해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하였다.

 

이렇듯 화재 시 생사를 가르는 것은 비상구와 관계자의 의식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겨울철은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연시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출입하는 곳인 만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방화문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감시자로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과 비상구를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 시 비상구·방화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법적 문제보다도 나를 비롯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직면 시 신속히 탈출할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대피로,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의 문’인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이번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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