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예산군은 4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90일간 현업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작업 전반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해 고위험군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군은 이번 위험성평가 실시 기간 동안 △환경미화 △도로유지보수 △산림녹지정비 △정수장 유지관리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작업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별도로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컨설팅 용역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종사자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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