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과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법률 사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 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수행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각종 행정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법률 자문과 사안이 복합적이고 소송당사자가 다수(多數)인 민사·행정소송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군과 정부법무공단이 급변하는 송무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선제적인 법률 사무지원을 통해 군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합법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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